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이월 기부금이 있는데, 유형이 일반기부금(종교단체)입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작업을 하면 삭제가 되길래, 여쭤보니 종교단체 기부금은 이월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월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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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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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가 안되면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이월 기부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