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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코브라230
쌈박한코브라23023.02.15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공제는?

종교 기부금 같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요..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는 시점이 회사 연말정산 시기를 넘겼을 때, 회사 연말정산은 일단 마무리하고 개인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기를 넘어,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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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추가 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도 놓치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파일첨부를 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일단 기부금을 제외한 자료로 마무리를 한 뒤에,

    5월달에 홈택스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그때 반영 못했던 자료들도 추가반영하심 되고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