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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함 멋진 봉이(--)(__)
예금이자가 연 2천만원 이상이면 5월에 소득 신고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하고 있을경우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
그주식을 팔고정리 안했어도 오른 만큼의 금액이
연2천만원이상인 예금이자에 포함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으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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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팔 경우 양도세 대상이지만, 이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