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료를 낼수 없을때)
제 법인(임차인) 다른 법인(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인 매출이 안나와서, 사정상 법인 폐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해도될지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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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와 상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상계 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거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금 상계 처리 여부 확인: 계약서에 임대료 미납 시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상계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계 처리 후에도 잔여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임대인과 협의: 보증금 상계 처리에 대해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조기 종료 협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