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아파트 단타 예정신고 질문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단타로 매도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셀프로 직접 하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무사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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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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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가 맞다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매매사업자의 양도세 예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경락 등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0%의 양도소득세와 7%의 지방
소득세를, 1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와 6%
지방소득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지방소득세 신고 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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