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선수가 친 파울공이나 홈런공에 맞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맞은 관중 책임입니다.
물론 구단에서 도의적으로 치료 정도의 조치는 합니다.
그러나 큰 부상이 되어서 그걸로 만족 못하고 소송을 건다치면 관중이 이기는 일은 없습니다.
야구장에 입장을 한다는 것은 야구 경기를 관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알고 입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야구장에서 공' 맞으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야구장에 가시지 마셔야 합니다.
구단이 책임을 지는 상황은 시설물의 안전에 소홀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로 지극히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