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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때 규제사항이 따로 있는지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의 규제는 무엇이 있나요? ​실거주 한다든가 전매가 금지된다던가 몇년 이상 청약이 금지된다던가 이런거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아파트와 차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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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 여부와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투기과열지구냐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다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의 경우는 폐지될 예정이나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대로 2년에서 최대5년이 아직까지는 적용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완화 해제되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지역과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기타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은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관련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계류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규제사항

    1. 분양권 전매제한

    - 공공택지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변시세대비 100% 이상 : 5년

    80% 이상 : 8년

    80% 미만 : 10년


    - 공공택지에서 투기과열지구 아닌지역 100% 이상 : 3년

    80% 이상 : 6년

    80% 미만 : 8년

    -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100% 이상 : 5년

    80% 이상 : 8년

    80% 미만 : 10년

    → 2023년1월5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적용


    2. 거주의무기간

    - 공공택지에서 주변시세대비 분양가가 80% 이상 : 3년

    80%미만 : 5년


    - 민간택지에서 주변시세대비 분양가가 80% 이상 : 2년

    80% 미만 : 3년

    → 2023년 1월5일부터 폐지 소급적용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