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뒤 퇴사 가능한가요?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월이 되면서 연차는 15개가 남은상태이고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바로 일주일 뒤입니다. 보통 한달 전에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일주일 뒤에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인데 문제없을까요? 둘다 대기업이라 이중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회사에서 어느직원은 다른곳 못가게하려고 퇴사를 안시켜줬다는 이야기를 들은적도 있어 걱정됩니다.

1.일주일 뒤 퇴사 가능할까요?

2.4대보험중 고용보험이 중복이 안된다하는데 그러면 둘다 이중취업이 불가하면 채용에 취소되나요?

3.회사를 무단으로 안나간 후 다른회사에 들어가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본인 사정에 따라 일주일 뒤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퇴사 및 입사 일자만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늦어져 이중가입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