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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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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일자는 한달 후로 생각하고 있느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라고 통보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일자는 한달 후로 생각하고 있느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라고 통보하는데 맞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 합의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통보했다는 말은 해고를 했거나 사직을 권유했다는 뜻인데..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으시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가 확실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직 권유라면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 후 퇴사를 말했으나 그 이전에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보다 빠른 시일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