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재직기간 중 회사의 업무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따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 일주일이 지나치게 짧다면 추가적인 기간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하여야 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일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과 같이 중대한 업무인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통상 계약서 상으로 한 달 전에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하도록 정합니다(법적인 내용은 아닌 계약 내용입니다). - 1주일동안 인수인계하기로 하였으면,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하는 것이 회사측에 손해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는 퇴직(사직)의사를 언제든지 자유로이 사업주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와 같은 사직의사를 사업주가 수리하면 그 날부터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 뒤에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업주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발생) - 따라서 사업주가 1주일 뒤에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직처리하자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1주일 뒤에 퇴사하시거나,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아닙니다. - 그만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 해고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세요. -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하면, 해고일 이후에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퇴사 통보 이전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보다 빠르게 퇴사일을 회사의 임의대로 정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