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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박죽죽이
수습기간동안엔 저도 회사를 평가하고 회사도 저를 평가하는 자리잖아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는게 가능할까요?? 계약서엔 한달전에 말해달라는 조항이 있긴했는데, 사수님이 실제로 월요일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일주일 만에 나가셨습니다..(참고로 정말작은소기업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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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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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 통보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통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으로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준수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합의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