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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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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사용 시, 그 사이의 주말 급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근 등의 경우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사업장입니다(ex.30일 또는 31일로 계산)

무급 병가를 사용하신 직원분중에 아래와 같이 주말을 기준으로 병가를 나눠 신청을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상 연속된 기간 병가를 사용했다고 보고 9일 공제가 아닌, 11일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1차 : 10월 15일(화)부터 10월 18일(금) 4일
- *제외된 일자 : 10월 19일(토)~10월 20일(일)
- 2차 : 10월 21일(월)부터 10월 25일(금) 5일

참고로, 취업규칙상에는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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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일주일 전부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주동안 결근했으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2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쉰 날이 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 1일 추가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