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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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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되고, 연금 세액공제도 15%로 확대(물론, 연봉 기준이 낮아서 15%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ㅠ)된다고 들었는데, 연봉이 적으면 과세액이 거의 없다고 들어서
1) 과세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2)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효율적일지
3)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할만한 절세혜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세액공제 개정은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이 기존에 받았던 내역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정도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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