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외달리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매매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의 경우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