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사인증여에 따른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인증여게약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등기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사인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처당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등기를 한 금융회사에 채무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