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상속세 신고방법
피상속인이 사망 1년전 조카에게 토지(2억원 상당)를 증여하여 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속재산애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1)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서" 작성시 처, 자녀외에 조카도 이미 상속재산을 받았으므로 공동상속인으로 보아 협읭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2) 상속재산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서식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3) 현금으로 한번에 300, 500만원씩 뽑아 손자녀 학비도 주시고 올때마다 100만원씩 용돈도 주시고, 생활비도 사용했는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10년 현금인출 내역을 뽑아보니 1억정도 입니다.)
질문4) 질문3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면 금융자산으로 보아 20%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 20%(다른 금융재산과 합산시 1억초과 5억미만)를 부과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리면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