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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제주도에서 파주로 이사가려고 핮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복직하지않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지원금 50%만 받는거 말고 다른 패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아예관계없는건가요?

사업주 입장에서 구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프로세스를 아예모르니 초등학생에게 설명해주듯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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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이사를 가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회사에 1개월 전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4대보험은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