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근로자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제주도에서 파주로 이사가려고 핮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복직하지않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지원금 50%만 받는거 말고 다른 패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아예관계없는건가요?
사업주 입장에서 구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프로세스를 아예모르니 초등학생에게 설명해주듯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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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이사를 가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회사에 1개월 전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4대보험은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