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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큰고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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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주관사 수익은 무엇이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A증권사 주관으로 공모주를 청약 할 경우 공모주 주관사 수익은 무엇이 있는 건가요? 공모주 상장일 공모가 이하에서 거래되어도 주관사는 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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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주관사(A 증권사)의 수익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주관 수수료: 주관사는 기업이 상장할 때 기업으로부터 주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기업이 공개하는 자금(즉, 공모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공모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많아집니다.

    신주 인수 또는 인수 증권 보유: 일부 경우 주관사는 일정 비율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거나, 공모 주식 일부를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집니다.

    주관사가 이 신주를 공모가에 인수한 후,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모가 이하에서 거래되더라도 주관사는 일반적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공모가 이하에서 거래되면 투자자와 상장 기업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주관사는 이미 주관 수수료를 받고 공모 업무를 마쳤기 때문에 공모가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직접적인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주관사에는 많은 자금이 들어와 이틀간 돈이 묶이게 되는게 그 이자만해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보통 해당 주식을 어느정도 들고 있긴 하지만 최초 매수 단가는 매우 낮은 축에 속합니다.

    상장일에 시세가 공모가보다 낮아도 먼저 들어간 주관사는 수익을 볼 것입니다.

    손실은 주관사가 아닌 수요예측에 참여해서 배정 받은 기관들은 시세가 공모가보다 낮으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 대하여 청약을 하고 이러한

    기업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주관사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공모주에 있어서 청약 등을 하면서

    수수료도 발생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수수료도

    받는 것이 수익이라고 볼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주관사는 공모주 발행총액의 3~5% 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공모가 이하에서 거래되어도 이미 공모가 기준으로 인수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익이 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공모주 주관사는 공모주 청약과 상장 과정에서 여러 수익을 얻습니다.

    먼저 주관 수수료는 상장사로부터 받는 것으로, 공모금액의 일정 비율로 주관사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인수 수수료는 주관사가 발행 주식을 인수하고 판매하며 얻는 추가 수익입니다.

    청약 시 들어오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도 주관사에게 추가적인 수익원이 됩니다.

    주관사는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져도 이미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으며, 상장 후 주가 움직임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주관사로 활동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이익은 주관사 수수료(IPO 과정의 발생회사 수수료, 공모금액의 일정비율이 수수료임), 인수 수수료(주식 인수에 대한 수수료), 청약 수수료(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과정에서 발생),주식배정 수수료(주관사는 일부 주식을 직접 배정 받아 향후 시세차익)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공모가 이하 거래시에서 공모주관사는 이익을 발생하는데 고정 수수료(주관사 수수료, 인수 수수료가 해당)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면 주관사가 일을 잘 못한 것임으로 주관사의 평판에 영향을 주고 주식의 인수 책임을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사는 기업 가치 평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우선 주관사는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수수료를 받고 당일 배정 후 거래시

      거래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 또한 100% 배정이 완료되면 주관사가 보유하는 해당 공모주는 제로이기 때문에 실제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도

      주관사는 시세와 무관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주관사가 얻는 수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에 청약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은

    청약 수수료를 내야 하고 그것이 곧 주관사의 수익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공모 금액의 3% 내외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즉, 기관 대상 수요 조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 일반 공모 시 높은 가격으로 상장에 안착할 경우 당연히 높은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간사의 경우 피상장 회사 측과 계약을 해서 특정 가격대 이상으로 상장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 주관사는 크게 인수수수료라는 것과 자문수수료가 있습니다.

    공모주를 기업으로부터 인수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수수수료를 받고, 이게 꽤 큽니다. 또한 상장과정에서 자문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환매청구권을 보장하지않은경우에는 상장이후 하락해도 크게 손실을 볼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주관하는 곳의 대표 수익은 청약 신청으로 인한 수수료와 공모주 신청을 위해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단기적이지만 해당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