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한데요.. 어떤 품목에서 얼마의 금액을 세금으로 할지 결정은 어떴게 정하여 지는가요?

거의 모든 물품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한데요.. 어떤 품목에서 얼마의 금액을 세금으로 할지 결정은 어떴게 정하여 지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자는 실제 발생된 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