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전 아버님이 증여해주신 집...?
20년 전에 아버님께서 아버님 명의의 집이 한 채 있었고...집을 한 채 더 사시면서 제 명의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아버님께서...자신 명의 집은 형에게 물려주고...새로 산집은 저에게 물려줄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10년 전 쯤 아버님 명의의 집을 처분하시고...
현재까지 아버님과 형이 제 명의의 집에 살고계시는데요...
어느날...아버님께서 자신의 재산이...제 명의의 집밖에 없으니...
이 집을 형하고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때까지 아버님이 이 집을 저에게 증여했다고 생각했고...제 이름으로 된 집이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형하고 반반씩 나누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의사가 없읍니다...
증여한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고...이 때까지 별말 없다가...지금와서 이러시니...너무 괴롭습니다...
법적으로 제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부동산은 이미 등기부상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유입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해당 부동산을 형에게 절반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형님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질문자님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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