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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착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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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아버님이 증여해주신 집...?

20년 전에 아버님께서 아버님 명의의 집이 한 채 있었고...집을 한 채 더 사시면서 제 명의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아버님께서...자신 명의 집은 형에게 물려주고...새로 산집은 저에게 물려줄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10년 전 쯤 아버님 명의의 집을 처분하시고...

현재까지 아버님과 형이 제 명의의 집에 살고계시는데요...

어느날...아버님께서 자신의 재산이...제 명의의 집밖에 없으니...

이 집을 형하고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때까지 아버님이 이 집을 저에게 증여했다고 생각했고...제 이름으로 된 집이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형하고 반반씩 나누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의사가 없읍니다...

증여한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고...이 때까지 별말 없다가...지금와서 이러시니...너무 괴롭습니다...

법적으로 제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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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부동산은 이미 등기부상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유입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해당 부동산을 형에게 절반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형님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질문자님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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