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보통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없이 받는 이유는 캐디피를 골프장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는 제도인데, 이용객이 현장에서 직접 주는 캐디피는 골프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기 어려워 3.3%를 떼지 않는 대신, 골프장 등 사업장 제공자가 캐디의 소득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반대로 골프장이 캐디피를 고객에게 받아서 캐디에게 지급하거나, 캐디가 캐디용역업체, 골프장 등으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그 지급자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질의 주신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는 캐디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지, 그리고 캐디피를 누가 지급하는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