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승소가능성이 어떤가요?
치과 교정을 하면서 교정기에 치아 8개 모서리가 갈려렸고 모서리가 움푹갈려서 부드럽게 갈아달라고했는데 양쪽의모서리를 짧게 갈아서 양쪽의 길이를 같게 맞춰버렸습니다
최근 치아가 왼쪽에서 오른쪽로갈수록 비스듬히 점점 짧아있다라는 소견을 듣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페이치과닥터와 그를 고용했던 치과를 상대로 제기하려합니다.
가해사실을 안지 3년안지났고 10년도 안지났습니다.
보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민사소송 그외 어떤 소송 고소로 제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치과 의료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치과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치료 당시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예상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설명의무)을 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진료기록, 치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의사나 병원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구체적인 승소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 등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