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5만달러 전망
아하

법률

의료

살가운잉어259
살가운잉어259

의료소송 형사 민사 질문입니다

민사는 10년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가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안날로 3년이라는 답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치과 교정후 교정의사가 교정기에 뾰족하게 깍인 모서리를 다듬으면서 그부분만 다듬으면되는데 아예 치아를 짧게 깍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아8개를 깍았는데. 비스듬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짧게깍았고 왼쪽과 오른쪽의 맞물리는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그 행위후 5년이 지났고 비스듬히 깍았다는 사실을 최근 치과 진료하면서 알게되었고 자연마모가 아닌 인위적 행위로 인한 마모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못된행위를 알게된 날 3년이내가 최근치과진료로 알게된 날로봐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사고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최근을 시점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잘못된 행위로 손해를 알게 된 날은 기재내용상 최근 치과진료를 받은 날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이란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임을 알게된 날을 말하기 때문에 최근 치과진료를 보신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