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 및 법률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보험 설계사에 위촉되어 몆달되지않앗습니다. 그런데 오전회의중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숙제엿던 (다른 동료가 받아주셨습니다.)전화통화로 기존고객과 약속을잡는 스크립트를 전화로 읽는게 너무 ai같다며 자신과 제가 전화걸어서 처음연습한것 하나와 다른분과 연습해서 숙제로 전송한것하나를 틀어주며 지금있는 인원에 기존 고객리스트를 줄 실력이 되는지등 고쳐야할것을 한말씩 듣고 평가 하라는 식 이였는데 너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다운되어 회의 끝나고 한동안 눈물이 계속낫습니다. 당연히 표정관리는 안되고요.
회의때 네네 거리기만하고있엇고
그렇게 틀어줄줄 알았으면 거부했을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다 이 회사와 헤어지든 하고 상사를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회의라서 해당상황이 상관이 없는건가요??
>>>>이 이후에 정신좀 차려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사전에 저는 이런 행위 자체를 싫다고 지점장에게 말을 했었고 남들에게 들려주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싫어하면 그럴일은 없을거라는 말을 듣고 그럼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러나 위와같은 사건이 발생 하였고 한달이상 ptsd 가 왔었습니다.
준법감시부 실무자분은 아니고 준법감시부 부장님 에게 물었을때는 잘 모르셔서 문의드립니다.
위촉전 면접과 사전 교육때 보상금200~500 뭐 이런 말만 들어 저도 할수있다 하는 말에 혹하여 위촉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서를 받고 나서 교육을 받을때 해촉시에 뱉어내야 하는 위약금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법감시인에 신고하고(내부자신고에 해당된다합니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매니저가 욕을 한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은 안될것 같은데 무고죄?가 될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법 감시부 부장님도 잘모르니 실무자에게 물어봐야 한다합니다.
그 전에 교육다운 교육은 없었습니다. 아는사람 없다고 하니까 어떤분은 네가 그렇게 없을 줄 몰랐다 하시고,
(제대로 된 교육없이 무슨 지인계약입니까)
저 위의 상황이 일어난 이후로 제 담당 매니저와 대화를 했었는데 자신은 저를 안가르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 몸도 좋지않고 1년의 계약 기간 동안(지점장님은 제담당 교육매니저를 바꾸기 전에 제 지병이 완전히 나아 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지병이 나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매니저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제가 피해만 봐서(노트북이나 pc가 필요하다 하여 180~190만 하는 노트북 장만,1시간 떨어진 거리의 출퇴근등) 준법 감시인에게 문의를 드렸었는데 잘 모르시고 실무자가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이 신고로 해촉이 될수도 있는지 물어보니 제가 신고를 하면 계약이 없어 제가 해촉이 될수도 있어(해촉시 교육비반환?서울보증보험 가입했던 보험금을 뱉어야 한답니다.)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합니다. 그래서 내부자 신고가 되는 이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원래 보험설계사가 이런건가요? 교육해 주겠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 간 곳이 교육다운 교육이 없고 사람을 방치 하나요? 또한 사전에 싫다고 몆번이나 지점장님께 말씀 드렸었고 그럴일 없을거라 하다가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나게 하는건지요?
내부자 신고로 해촉이 될수 있고 불이익이 있다니 고민이 많아집니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요?
보험설계사로서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부 신고로 해결하려 할 경우, 계약 해지나 불이익이 생길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해결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준법 감시부 부장님이 명예훼손, 내부자 신고 둘다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위촉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문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는 위촉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선지급 받습니다.
해촉 시에는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의 규모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계약 유지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노동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