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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천산갑36
보람찬천산갑3622.06.07
이사를 하려는데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었습니다

대출을받고 이사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살다가 집주인이 밖여 전세 계약서를 다시쓰고 2년후 재계약을 하고 이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과정에 위반건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현 세입자는 원복을 하기위해 집을 잠시 비워 줘야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집주인은 원복 공사를 해도 된다고 하셨고요

저도 집주인도 증축건물인지 인지를 못한 상황인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집을 비워서 공사진행을 하려는뎅 이럴때 잠시 집을 비워주는동안 모텔이든 호텔이든 제가 돈을써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공사가 끝나는동안 경비 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집주인은 여유자금이 없어서 새로운 새입자가 보증금을 줘야 저에게도 보증금을 내줄수 있다고해서 잠시 집을 비워주고 원복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경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위반 건축물 등재의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은 임차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의무도 과징금도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거라는 기본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위반 건축물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계약 기간 중 진행함으로
    임차인에게 숙박비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위반 내용의 성격과 원인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상의 수준과 범위는 두 분이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