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행로에 자기 물건을 두고 통행에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자신의 잡동사니 물건들을 펼쳐두고(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둔거예요) 통행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데, 어떤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할 경우 점용면적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하고 있어서 반드시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방해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은 아니며, 다만 도로를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제재(과태료 부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물건을 펼쳐두고 인도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사실상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