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고를 낸 b가 아닌 a와 합의관련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a가 b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과 b와의 금전이 오고간 것을 자신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말하며 임의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합의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합의의사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