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징계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군법 또는 법상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역으로 군생활 중인 병사입니다.
이번에 마편을 찔리게 되었는데
생활관에 친한 친구랑 서로 욕설 및 패드립을 하면서 서로 장난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패드립을 한 친구가 아닌 다른 병사가 패드립 및 욕설을 듣기 거북하다면서 마편을 찔렀습니다. 그 친구한테 욕설 및 패드립을 한적 없습니다. 마편을 찌른 친구가 듣기 불편하다고 말한번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때문에 중대장님이 출타 제한을 하셨는데 듣기 거북죄가 존재 하는건가요 출타 제한이 맞는 벌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대 내에서는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다른 병사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한 것은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타 제한은 징계 중 하나로, 병사의 행동을 개선하고, 다른 병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징계 절차는 해당 부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중대장님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군대에서의 징계는 법령에 근거하기 보다는 징계위원회라는 심의회를 통해 의결 후 부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고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보통 병 징계를 다툼에 있어 많이 드는 것이 '비례의 원칙'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재탕한 것을 가지고 사형선고를 내린다면, 잘못에 비해 너무 심한 벌을 내리는 것으로, 이를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그냥 듣기 거북하다고 하여 출타 제한까지 준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하며 징계 항고를 하면 됩니다.

  • 군대에서는 생활관 내에서의 질서와 규율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군법상으로는 '들으려하지 않는 말을 들었다'는 불이익 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병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욕설이나 패드립 등의 언어를 듣고 그에 따른 불편함을 표현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장이 출타 제한을 부과한 것은 이러한 법규에 따른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친구와의 관계나 장난으로 인한 상호간의 패드립이나 욕설도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 따라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군법이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치는 해당 부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황에 맞게 상급자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