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징계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군법 또는 법상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역으로 군생활 중인 병사입니다.
이번에 마편을 찔리게 되었는데
생활관에 친한 친구랑 서로 욕설 및 패드립을 하면서 서로 장난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패드립을 한 친구가 아닌 다른 병사가 패드립 및 욕설을 듣기 거북하다면서 마편을 찔렀습니다. 그 친구한테 욕설 및 패드립을 한적 없습니다. 마편을 찌른 친구가 듣기 불편하다고 말한번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때문에 중대장님이 출타 제한을 하셨는데 듣기 거북죄가 존재 하는건가요 출타 제한이 맞는 벌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