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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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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후 현금 증여세? 질문드리요

부모님께 단독주택을 요번에 증여 받았는데요 낼꺼다 내고 끝난 상태

그런데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으면 가중되나요!? 아니면 결혼 전 1억 혼인신고시 1억 5천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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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결혼 전에는 5천만원, 혼인신고 후에는 여기에 1억을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즉 총 1억 5천만원까지 가능).

    만약 증여받은 단독주택과 현금을 합산하여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는 최대 1억까지 가능하므로 1억내의 자산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