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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노루37
처음코인살때3만원만큼의 코인을사서 스테이킹했고 팔때보니 2만원이조금넘게되있었는데 세금부과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스테이킹세금부과에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됩니다.
현재 코인스테이킹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열거되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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