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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도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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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설계 주차장 과실책임 부분 문제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상가주택을 사셔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1층 상가에 방문하신 손님이 화장실을 갔다가 나올때 화장실 문을 쎄게 열어서 다른 분의 자동차 범퍼를 깨트렸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을 열면 주차장이 바로 있습니다)

손님은 상가주택 설계의 문제라고 하면서 손해복구를 요구하며 설계법과 기타 등등을 운운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걸 저희가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그 사람의 과실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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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주택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손님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문을 세게 열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범퍼를 파손시킨 것은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설계상 화장실 문을 열면 주차장이 바로 보이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손님이 미리 인지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의 주인이 이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며,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