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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세금과 회계의 무안함에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 집니다.
땅을 매매할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붙더라구요..
그럼 건물을 임대할때에는 세금이 붙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않붙는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가르쳐주는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세무사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을 임대하고 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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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앞으로도 세금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글 남겨주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