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 환급으로 인한 부가세 납부 요령??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이 좀 깊어서 그러는지? 너무 깊이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 이런 의문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개업을 해서 간판, 인테리어 등등으로....1억을 비용으로 썼는데..
1월달에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2월달에 부가세조기 환급을 청구를 해서....
2월말에 1천만원을 환급을 받았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때...
이걸 미리 부과세 조기 환급금을 받았으므로...
7월달에 부가세 신고시에......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계상했을때...
조기환급 받는 인테리어와, 간판은 비용에서 빼줘야 하나요?
2중으로 겹쳐져서...악 이용할수 있는 소지가 있을듯 싶어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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