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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유익한팔빙수
기존에 증여세 신고를 해왔는데요
미성년자녀
1회에
1.증여재산명세
증여재산가액ㅡ1백만원
2.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ㅡ1백만
이렇게 신고했다면
2희째에
증여재산가액ㅡ3백만
직계존속ㅡ1900백만
3회째에
증여재산가액ㅡ2백만
직계존속ㅡ1600만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나요?
이게 맞다면 잘못해서 수정신고하려는데
수정신고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 한도로 적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이 500만원이라면 증여재산공제도 500만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은 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단,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하라면 합산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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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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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100만원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도 100만원이어야 합니다.
세부담에 영향은 없지만, 수정하시고 싶다면 수정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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