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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새까만노루42
새까만노루42

상속 증여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 법 개정내용 중 궁금한 점입니다.

상속 증여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의 신설로 2022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가상화폐는 증여세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무사분께서 증여는 해도 되고, 증여세 신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럴 경우에 나중에 증여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고 이 증여의 효력이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정되기전에 기타자산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했다는 사실은 가상화폐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 날짜, 시간이 모두 기재되어있으니 해당 시기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고, 증여시기가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세무서에서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