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에 물건 사고 1월에 환불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업자 기준 12월에 1,000만원 물건사고 이를 모두 1월에 반품합니다.
그럼 종소세 신고를 할 때 12월까지 측정이 되니 1,000만원을 경비처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또, 반품이나 환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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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을 24년도에 경비처리하면 25년도에 해당 경비를 마이너스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반품확정이라면 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입은 반영 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