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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쏙독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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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나 디자인 기간이 17년인걸로 아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가능 한건가요

예전에 아디다스 3선이 그냥 축구복에 맘대로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바지들이 2줄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17년 이후에는 맘대로ㅠ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니면 영구적으로ㅠ못쓰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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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보호기간이 10년이나 갱신을 통해 10년씩 연장이 기능하여 보호의 필요가있는 경우 영구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존속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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