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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개인간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는?

개인간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취득시기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할까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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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4.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다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따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하고 60일 이내 하셔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그 전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할 겁니다.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여 최종 취득한 경우 잔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증을 첨부하여 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 신청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돟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