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꾀꼬리
꾀꼬리

방역업체를 사용할때 누구의 책임인지요

지난 10여일간 아파트에 쥐가 나타나서 11마리가 잡혔어요 하수관을 통하여 들어와 새끼를 10마리 낳고 모두 잡혔는데 방역업체를 불러 소독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방역비를 내야하나요 전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달리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방역 업체 선정이나 비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과 협의를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