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특수 절도에 관한 내용 입니다ㅜ
이전에 무단침입으로 재판 받아서 2호 받았습니다 (수강명령) 그러고 그 다음은 기소유예 두번됬고 , 이번에는 올리브영에서 저는 30~35만원어치 훔쳤고 제 친구는 7 만원 나머지 한명은 50만원치를 훔쳤습니다 . 저는 합의를 한다고 말했는데 합의가 안됬나봅니다. 합의를 안했고, 조사 받을 때 우울증 진료서 내라고 하셔서 내고 반성문도 길게 제출하였습니다. 몇 호 받을거 같나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형사 처벌이 문제가 된 바가 있고 이미 소년보호처분도 받은 상황이라면 5호와 6호 처분이 이루어져서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번 사건은 동일 유형의 절도 전력이 세 차례 이상 반복된 점이 불리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우울증 진료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개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3호(보호관찰)부터 6호(단기 소년원 송치)까지 예상되지만, 처분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다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소년법상 재범이거나 누범 성향이 확인되면 상위 처분으로 올라가며, 동일 범죄가 반복될수록 교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입증되면 치료적 처분이 가능하고, 진료 의무나 사회봉사, 상담명령 중심의 결정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진정성 있는 반성이 확인되면 감경 여지가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 단순 금전 욕심이 아닌 충동적 범행임을 명확히 진술하고, 치료 의지와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반성문 외에도 가족 탄원서, 상담센터 치료계획서, 학교생활기록 등 교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변상금 입금이나 사과문 발송으로 성의 표시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법원은 처벌보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우선 평가하므로, 선처를 위해 치료·봉사·학교생활 개선 등의 구체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은 범행의 경중과 태도에 따라 모두 다르게 결정됩니다. 사건마다 재판부 판단이 달라 단정은 어렵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노력이 명확하면 낮은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