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은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규제를 도입했나요?

2008년 위기 이후 미국이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서 금융규제를 강화했다고 배우는데, 이 법이 이전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규제 장치를 도입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은 대마불사 문제 해결입니다. 대형은행에 더 엄격한 자기자본비율과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했고, 부실 발생시 세금 대신 은행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질서있는 청산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볼커룰로 은행의 자기자본 위험투자를 제한했고, 그림자금융의 사각지대였던 헤지펀드•파생상품 시장도 규제와 투명성 요건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약탈적 대출 관행도 감독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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