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증거등 확인 목적으로 참고인으로(고소인은 당연히 출석조사받으나) 참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확인으로 유선이나 고소장으로 확인하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