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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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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참고인 조사 참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고소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 참고인 조사도 전화나 대리인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진술조서 서명하러만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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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는 통상 직접 대면하여 경찰서에 출석해서 하게 됩니다. 참고인 조사 정도는 정 어려운 경우 전화로 간단히 진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생략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가급적 고소장의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수사관과 소통하여 전화로 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진술조서는 고소인이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서명만을 위하여 출석하는 것은 진술을 한 것이 없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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