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버공간이라도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발언 내용을 제3자가 보거나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 이를 들은 증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이 1:1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제3자들이 참여중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제3자들이 해당 내용이 누구를 지칭한 것이고
지칭된 아이디나 이름의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지 등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