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는데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회손이 있었습니다.
캡쳐자료를 줬는데, 아이디, 실명이 언급되어서 증거자료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헌데
담당형사가 이걸 본 증인이 필요하다고해서 다시 고소한걸 철회하고 증인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원래 증인확보를 하라고 하나요 ?
아님 담당형사 재량 따라서 증인확보 하라고 할수도 있고 안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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