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한가요?
AI와 1대1로 채팅을 하면서 어떤 유명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AI에게 이 표현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벌가능성을 묻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그리고 처벌 가능할까?'와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AI와 한 1대1 채팅이 보안 등의 문제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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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에 AI와 1:1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그리고 처벌 가능할까?'와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다고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 자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나 AI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전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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