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준영 정은지 인기상 수상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수수한감귤
압도적으로수수한감귤

사업자의 사정으로 명의 변경시 퇴직금

용역업체가 계약한 병원에서 11년이상 근무중 사직권고 받았고, 1인 사업주로 세번 명의만 바꾼업체에서 전체 퇴직금 청구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용역업체간 영업양도 계약이 존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각 근로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명의만 바뀐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용업업체가 바뀌면서, 영업양도를 한 것이라면 또는 형식상으로 업체명만 바꾼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어서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나,

    입찰 등으로 정식으로 업체가 바뀐 것이라면 각각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