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의 사정으로 명의 변경시 퇴직금
용역업체가 계약한 병원에서 11년이상 근무중 사직권고 받았고, 1인 사업주로 세번 명의만 바꾼업체에서 전체 퇴직금 청구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용역업체간 영업양도 계약이 존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각 근로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명의만 바뀐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용업업체가 바뀌면서, 영업양도를 한 것이라면 또는 형식상으로 업체명만 바꾼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어서 전체기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나,
입찰 등으로 정식으로 업체가 바뀐 것이라면 각각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