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에서 개인용국채매수시 한도는?

연금계좌랑 irp랑 1년에 1800만원한도로 입금가능한데 개인용국채도 여기에 포함되는건가요?올해 한도 다 채웠으면 국채도 못 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RP 계좌 안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연금계좌에 이미 입금된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납입한도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 1,800만 원을 이미 채웠더라도 IRP 계좌 안에 현금이 있다면 그 자금으로 국채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1,800만 원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입금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 돈을 넣어 국채를 더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IRP 자산을 예금이나 ETF에서 매도한 뒤 개인투자용 국채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투자용 국채 자체는 별도로 연간 매입 한도(개인 기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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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납입한도는 말 그대로 납입한도입니다. 즉 올해 입금액을 추가적으로 더 입금할수는 없으나 매수한것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 IRP계좌에서 다시 ETF나 리츠를 매도하고 펀드를 사거나 다른 ETF를 사거나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는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운용에 대해선 별도의 한도나 규제가 있는게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추가적인 입금만 안될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이전한 금액은 1800만원의 입금한도에 포함이 되는게 아니므로 이거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인 IRP와 DC계좌에선 10년물과 20년물만 투자가 가능하기 떄문에 이부분은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한 별도의 전용계좌는 3년물 5년물까지 투자가 가능해서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까지 투자가 가능해서 3~5년물을 투자할 목적이라면 전용계좌가 필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은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개인용 국채를 IRP에서 매수하는 금액도 결국 IRP 계좌에 돈을 넣어야 하므로 이 납입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올해 이미 1,8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추가로 돈을 넣어 개인용 국채를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용 국채의 매수한도와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별개의 개념이라, 일반 개인계좌에서 사는 것은 별도입니다.

    즉 IRP에서 사는 경우에는 ‘국채 매수한도’보다 먼저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와 IRP의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이 국채를 매수할때 사용하는 자금도 1800만원 한도 내에 포함됩니다. 만약 올해 1800만원을 모두 채웠으면 추가 현금 납입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