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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향고래133
꽃다운향고래13322.03.29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디

21
여성

2022년 4월부터 코로나지원금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는디 궁금합니다 저는 벌써 코로나확진자 입니다 ,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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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