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하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배달하러 갔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하였고 배달하고 나오는 길에 개한테 물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한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개 키우는 견주가 100%로 잘못 아닌가요?

오히려 개조심 표지판 있는데 그거 안보셨냐고 적반하장이네요. 보험처리 하자고 연락왔는데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유무는 개에 물리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개가 있었고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조심 표지판이 있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회피가능성을 올려주는 요인으로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에게 물린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조심이라고 단순한 안내만이 있었다는 사실이 면책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