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유무는 개에 물리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개가 있었고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조심 표지판이 있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회피가능성을 올려주는 요인으로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