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배달하러 갔다가 개한테 물렸습니다.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하였고 배달하고 나오는 길에 개한테 물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조심 표지판을 보지 못한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개 키우는 견주가 100%로 잘못 아닌가요?
오히려 개조심 표지판 있는데 그거 안보셨냐고 적반하장이네요. 보험처리 하자고 연락왔는데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개조심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유무는 개에 물리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개가 있었고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조심 표지판이 있었다는 점은 위와 같은 회피가능성을 올려주는 요인으로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에게 물린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조심이라고 단순한 안내만이 있었다는 사실이 면책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